울산지검 특수부는 4일 은행을 속여 거액을 대출하거나 허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대차대조표를 허위고시한 혐의(사기, 배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의 모 중소기업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말부터 지난 4월 사이 분식회계된 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11개 은행을 속여 모두 21회에 걸쳐 3천28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는 허위공사대금 명목으로 모두 16차례에 걸쳐 2개 회사에 64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고 2007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영업이익 등을 과다 계상하고 부채를 과소 계상한 허위대차대조표 등을 고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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