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곰TV와 블리자드는 지난 3일 온게임네트워크(온게임넷)을 대상으로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StarCraft) 컴퓨터 게임의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대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온게임넷은 수 년 간 의도적이고 고의로 블리자드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 왔다"면서 "특히 온게임넷이 지난달 온게임넷 스타리그(OSL)를 협의없이 강행하겠다고 발표해 소송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인식 곰TV 대표는 "그동안 공정한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고자 노력했으나 온게임넷의 대회 강행으로 우리와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폴 샘즈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우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업적인 이용이 반드시 합법적인 라이선스 획득을 통해 이루어 짐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정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측은 지난 1일 MBC플러스미디어(MBC게임)를 대상으로 스타크래프트(StarCraft)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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