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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사찰 재수사,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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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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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에 검찰이 현재로선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사찰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5일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명확한 자료가 나와야만 재수사가 가능하다. 범죄의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최모 행정관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한 차명 휴대전화기를 공직윤리지원관실 장모 주무관이 빌려 불법사찰의 증거인멸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최 행정관의 범죄 의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신 차장은 "장 주무관과 최 행정관의 통화 내역만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통화한 것인지 확인된다든가 하는 식의 구체적인 사실이 새로 나와야 재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권에서 재수사 요구의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들은 이미 우리가 확인했거나 수사를 해 증거로 제출한 것들"이라며 지금으로선 재수사의 근거로 삼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 등 야당에서 폭로한 지원관실 문서들이 있지만, 검찰 조사결과 지원관실 내부에서 보고된 것이지 청와대 등 '윗선'으로 보고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한 문제의 '차명폰'에 대해서는 장 주무관이 불법사찰의 증거를 지우려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날 하루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주무관은 지난 7월7일 경기도 수원의 한 컴퓨터 전문업체를 찾아가기에 앞서 최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한 뒤 청와대 근처에서 전화기를 넘겨받고선 그날 곧바로 돌려줬다.

최 행정관은 "평소 잘 아는 사이라 그냥 빌려준 것"이라며 증거인멸을 공모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부인했고, 장 주무관은 관련 진술을 일체 거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 등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이 전화기의 존재를 파악했으나, 문제의 전화기는 최 행정관이 검찰수사에 앞서 지난 8월 해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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