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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용평가사 규제 협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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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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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신용평가회사가 특정 국가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경우 이를 해당국에 3일 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등 여러 각도의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각) 시작하는 공공협의 관련 문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집행위는 경쟁을 높이는 차원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이나 각국 중앙은행에도 특정 신용등급 부여 권한을 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신용등급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등급 변동 발표를 유럽증시 폐장 이후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U 회원국들이 국가신용등급 부여에 요금을 내지 않는 방안, 신용평가회사가 특정국 공공부채에 관한 보고서 전문을 무료로 공개토록 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앞서 4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그리스 신용등급을 '정크(junk)'로 강등, 그간 EU가 진행하던 구제금융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집행위는 은행 자기자본요건 산출 과정에서 신용등급 부분을 아예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적어도 신용평가업체 두 곳 이상으로부터 등급을 받아 정확도를 높일 수는 있다고 보고 있다.

신용등급 의존도를 낮추는 문제는 오는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된다.

EU 등 각국은 신용평가업체가 등급부여 권한을 공식적으로 받도록 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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