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원경찰법 개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일부 의원실에서 청목회에 후원금 기부를 먼저 요구한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이번 수사가 `뇌물사건'으로 본격 비화할지 주목된다.
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런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단순한 후원금이라는 의원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공산이 크다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청원경찰법 개정안은 급여를 국가경찰 수준으로 올리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통과됐는데, 검찰은 법안 발의와 의결 과정에서 `후원금'을 놓고 의원실과 청목회 간에 `미심쩍은 교감'이 있었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개정안을 발의한 한 의원은 지난해 7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청원경찰이 의원실에 후원금을 납부해도 되는지'를 질의했다.
청목회장 최모(구속)씨는 두달 뒤인 같은해 9월 열린 개정안 공청회가 끝난 직후 "밥상에 어떤 음식을 차려놔야 하는지, 밥상에 초대해야 할 분들께서 어떤 음식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이 시기 다른 의원이 지역구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는 청목회 지부 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목회는 지난해 9∼11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의 후원회 계좌에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입금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의 보좌관은 "청원경찰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짧은 기간 만에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며 청목회 간부에게 축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원 33명 이상의 후원계좌를 추적해 청목회가 지난해 8억여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2억7천만원을 1천여개의 비회원 차명계좌로 여야 의원들에게 500만∼5천만원씩 후원금 명목으로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은 회비 5억여원 중 상당부분이 후원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의원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중인 검찰은 최근 이를 뒷받침할 일부 단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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