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제137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는 그동안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해왔으나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출산장려금이 66만원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배 인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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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보건소 담당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출산장려금이 적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종복 기자 bok70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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