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SSM 제정 조례 “생색내기용 조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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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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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규제법안이 국회 여야 간 의견마찰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중소 유통업체 보호 차원에서 제정하려는 조례가 사실상 “생색내기용 조례”가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SSM과 소상공인간 지원·보호를 위해 ‘인천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하 SSM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SSM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만 규제할 뿐 3000㎡ 미만의 SSM에 대해선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등록을 제한하지 않아 무분별한 확장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개정안이 국회 표류하고 있는 동안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SSM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SSM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시의회가 SSM 조례에서 규제 조항을 만들더라도 상위법 위반이거나 단순한 권고적 수준에 그치게 된다.

시의회는 SSM 조례를 통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빠진 SSM 입점시 상권영향조사 요청 및 입점지역 조정 권고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특히 SSM 조례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내용 대부분이 포함돼 있어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될 경우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SM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시의원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체적인 개정이 있을 때까지 소상공인 보호 의지를 담은 조례로서 존재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수영 시의원은 “재래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이번 정기 의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정기 의회에 SSM 조례를 의원 발의해 상정할 계획이다.

박은영 기자 sos699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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