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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연수 후 한달내 퇴직 공무원 5년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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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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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최근 5년간 중앙부처 공무원 중 10명이 장기 국외연수를 다녀온 직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국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은 연수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의무 복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항공료와 체재비 등 연수 경비를 반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9일 국회 행안위 임동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무 복무를 위반하고 퇴직한 공무원은 2005년 5명에서 2006년 7명, 2007년 9명으로 증가했다가 2008년 3명으로 줄었지만 작년 다시 5명으로 늘어 5년간 총 2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중 10명(34%)은 연수를 다녀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퇴직했다는 것이다.

또 이들 중 18명(62%)은 40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연수를 마친 젊은 인재의 유출이 국가적으로 큰 손해라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은 연수 때 받은 경비를 반납하게 돼 있지만 해당 기간에 지급된 봉급은 반납하지 않는다"며 "봉급도 연수 때 생활비 개념으로 지급된 만큼 국가가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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