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교통부장관, 6개월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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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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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의 교통부 장관이 정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했다가 6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트 바르타(36) 장관은 지난 7월 중순 자신의 결혼식을 마치고, 정규 자동차 번호판 대신 차량 등록번호가 써있는 스티커만을 부착한 채 검은색 마세라티를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이는 체코에서는 불법행위에 속한다.

교통부 대변인은 바르타 장관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6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벌금 5천 코루나(미화 284달러)를 물게 됐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 바르타 장관이 당초 면허정지 1년에 벌금 1만 코루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그가 차량 등록번호 스티커를 부착했던 점을 감안, 처벌 수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르타 장관은 중도 우파 집권당 시민민주당의 연정 상대인 공공당의 숨은 실력자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5월 총선이 끝나고 교통부 장관직에 오른 뒤, 카테리나 클라스노바(33) 하원 부의장과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프라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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