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무원에 뇌물공여 건설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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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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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김재구 부장검사)는 10일 상가 신축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모 업체 대표 권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8년 중반기 부산 해운대구에 지상 5층 규모의 상가를 지으면서 회사 직원들을 동원, 부산의 모 국립대 교수 등 10명 안팎의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위원에게 1인당 20만원짜리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다.

권씨는 또 2008년 9월께 관할 구청 건축담당 공무원 A씨에게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지난해는 건물 내부 안전시설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편의제공을 대가로 관할 소방서 담당자에게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이와 함께 2007년 초부터 최근까지 회삿돈 5억~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권씨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금액이 적어 기관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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