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증권이란 현금 대신 위탁증거금 등으로 사용되는 증권으로 대용가격은 각 증권별 기준시세에 70~95%의 사정비율을 곱해 정한다.
거래소 측은 "기업가치가 우량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은 사정비율을 올리고 저유동성종목의 경우 주가급변 시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사정비율을 내렸다"며 "사정비율 조정으로 투자자는 환금 위험성을 보다 쉽게 인식하고 증권사는 리스크 감소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따라 향후 코스피200 종목 중 일평균거래대금이 상위 50%인 경우와 프리미어100 종목 중 일평균거래대금이 상위 20%인 경우에는 80%의 사정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일평균거래대금 하위 5% 종목의 사정비율은 60%, 그밖의 종목은 70%다.
거래소는 또 ETF의 경우, 채권지수 및 코스피 시장대표지수 ETF는 유형별로 차등 상향조정하고 그 밖의 ETF는 현행유지키로 했다.
ETF별 사정비율은 △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CD로 구성된 ETF의 사정비율은 95% △일반 사채권·CP(주식관련 사채권 제외)가 포함된 ETF는 85% △주식관련 사채권 및 주가연계증권이 포함된 ETF와 코스피200지수, 코스피50지수, KRX100지수를 각각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80% △그 밖의 ETF는 70%로 각각 정해졌다.
adoniu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