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지구 기피시설 입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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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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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쓰레기소각장 등 기피시설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기피시설의 입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10일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올 1월부터 연구에 착수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국내외 신도시 현황분석, 전문가 델파이조사, 주민 설문조사, 환경영향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피시설과 주거지역 간의 최소 이격거리를 제안했다.

쓰레기소각장.하수처리장의 경우 최소이격거리를 200m로 하고 완충녹지대 설치 때 140m, 지하화할 경우 100m로 할 것을 제안했다.

화장장은 최소 이격거리 300m, 완충녹지대 설치 때 210m, 지하화하면 150m로, 장례식장은 최소이격거리 50m, 완충녹지대 설치 때 35m, 지하화하면 25m로 정하는 안을 내놨다.

또 경기도에 주민기피시설 갈등관리센터 설립.운영과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조례는 '갈등관리 위원회' 설치와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

주민지원 방안으로 운영권 부여와 융자금 지원 등 직접 보상보다는 시설이용 혜택과 복지시설 건립 등 간접보상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해 택지개발지구의 기피시설 설치 매뉴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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