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이 같은 `대학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대교협을 향후 5년간 지정하고 내년부터 평가·인증 절차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학 교육역량 인증제는 각 대학의 운영 전반이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대교협이 인증기준을 정해 대학들에 제시하면 대학은 이에 맞춰 자체평가를 한 뒤 대교협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대교협은 다시 이를 토대로 심사해 인증기준에 충족하면 대교협 회장 명의로 된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인증기준에는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校舍) 확보율,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등 6대 필수평가 내용이 있다. 필수기준은 최소요구수준(80%) 충족 여부를 검토하되 전임교원 확보율은 요구수준 61.0%의 81.96%인 50.0%를 적용한다.
일반평가영역에서는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교육목표·특성화 등), 대학 구성원(교수·직원·학생), 교육(교육과정·학사관리·성과), 교육시설(기본 및 지원시설·도서관), 대학재정 및 경영(재정확보·편성·감사), 사회봉사 등 총 49개 준거로 나뉘는 일반기준이 있다.
인증심사 대상은 일반대학(산업대 포함) 총 200개교(교육대, 전문대, 방송대, 사이버대, 기술대 등 제외)이며 대교협은 이 학교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간 인증심사를 하게 된다.
전문대학의 경우 현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교과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해 대학 입장에서는 이번 인증심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돼 평가인증을 받는 것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년간 인증심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14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 일반 학자금 대출, 대학 연구간접비 산정 등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사업에 인증심사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인증을 위한 세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이달 중 대교협이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김희준 기자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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