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보(證券時報)는 11일 중국 정부 유관부처들이 부동산가격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가격을 직접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은 가격이 크게 오른 부동산을 대상으로 성(省) 급 인민정부의 물가부처가 거래수익을 제한하거나 판매가격을 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통제방안이 현행 가격법을 근거로 검토되고 있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의 가격법은 ▲국민경제 발전 및 인민생활에 중요하지만 극히 적은 수량의 상품 ▲자원이 희소한 소수의 상품 ▲독점경영 상품 가격 등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에선 작년 이후 16조위안(2천700조원)의 신규대출 등 천문학적인 자금이 시중에 풀리며 집값이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가구당 2채 이상 주택구입을 제한하는 정책이 나왔음에도 10월 주택가격은 평균 8.6% 뛰는 등 잡히지 않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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