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앞으로 대학강사(시간강사)는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과 권고사직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대학은 대학강사를 임용할 때 반드시 공개채용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발표한 대학 시간강사 폐지 및 교원지위 부여 방안에 신분보장책과 임용기준 및 절차, 대학 내 의사결정 참여 방안, 재임용 심사규정 등을 보완한 것이다.
앞서 발표한 개정안은 1977년 교원에서 제외된 대학 시간강사를 30년 만에 교원으로 인정하고 최소 1년 이상 임용토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추가 보완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강사는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 임용계약 위반 등 중대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내 불체포 특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강사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ㆍ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른 임용원칙을 준수하게 하고 ‘공개 전형’을 임용 원칙으로 삼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인사위원회(사립은 교원인사위원회) 동의와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치며 1개 이상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는 타 대학에서 겸임 또는 초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강사들도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해 학칙 제개정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학내 의사결정에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 재임용 심사 기준을 부령으로 규정해 기존 교원 재임용 심사 절차에 준해 강의평가 등을 거치는 것으로 바뀐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123억원의 예산을 확보, 국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2010년 4만2500원에서 내년 5만2500원으로 올리는 등 해마다 1만원씩 올려 2015년 9만원을 넘기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립대학에는 적정 수준의 강의료 기준을 권고하고 시간당 강의료를 매년 공시하는 한편 강의료 최저기준 충족도를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연계해 처우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희준 기자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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