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은 11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김승현과 소속 구단 오리온스가 빚고 있는 보수분쟁과 관련해 재정위원회를 열고 12일 김승현을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KBL 이사회가 결의한 바에 따르면 KBL은 선수가 보수 조정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선수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하게 돼 있다.
KBL 관계자는 "김승현이 지난 7월 보수 조정 절차에 따라 KBL이 지정한 연봉 3억원 외에 추가 보수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KBL이 직접 선수를 지명해 임의탈퇴 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승현은 지난 2006년 5년간 연봉 10억5천만원을 받기로 오리온스 구단과 이면계약을 맺었다가 부상에 따른 성적 부진으로 연봉이 삭감되자 KBL에 보수 조정신청을 내고 구단과 줄다리기를 해왔다.
임의탈퇴 선수는 등록 선수명단에서 제외되고 기존 계약도 모두 정지돼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경기에 나설 수도 없다.
KBL 규정에 따르면 임의탈퇴 선수가 복귀하려면 구단과 원만한 합의를 이룬 다음 KBL 이사회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김승현은 구단이 계약을 어겼다며 받지 못한 연봉 12억원을 돌려달라고 지난 9월20일 임금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상태여서 구단과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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