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비과세 상품으로 취급됐던 이른바 '금 통장 계좌'인 골드뱅킹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정부는 최근 국세청이 골드뱅킹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를 질의함에 따라 지난 11일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금 통장 계좌도 배당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골드뱅킹은 은행을 통해 금을 구입하면 통장에 보유 수량이 찍히는 상품으로 그동안 뚜렷한 과세 규정이 없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비과세 상품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또 재정부는 2009년 2월 4일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배당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26조의 3)을 통해 광산물의 가격과 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등과 연계한 증권도 배당소득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금 통장 계좌에서 2009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으로서 2009년 2월4일 이후 지급한 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들은 발생 이익에 대해 최고 38.5%의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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