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창출지원사업 개편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1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일자리 순환제나 교대 근로제,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방식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72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성장동력 분야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창업기업(업력 6개월~2년 미만)이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720만원씩 최대 2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 IT 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이다.
소규모 기업 사업주가 고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고용을 늘리거나 사업주가 직무 분할,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일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없는 단시간 근로자를 새로 고용해도 인건비를 지원 받는다.
이밖에도 소규모 기업의 사업주가 경영기획과 기술개발 전문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에서 지원 받아 활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1080만원의 인건비를 보조 받는다.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새로 도입되는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기업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설계되었다"며 "사업주들이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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