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열()입지여건별로 산업용지 분양가격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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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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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적정이윤 계산 시 선수금 포함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산업용지 분양가격이 입지 여건에 따라 차등화된다. 또 산업용지 개발에 따른 적정이윤을 계산할 때 선수금이 포함된다.
정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지분야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입지조건에 따라 총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 범위 내에서 필지별ㆍ구획별로 분양가격을 차등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산업용지 개발시 적정이윤 산정방식도 개선돼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민간의 적정한 이윤 보장을 위해 분양가격 산정에 있어 적정이윤 계산시 선수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의 관리기관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 범위도 축소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건축도 일반 건축과 동일하게 사전 환경성 검토가 면제된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 내 사업부지 5000㎡ 이상의 공장 건축과 1만㎡ 이상의 일반 건축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토지이용 의무 규제도 완화돼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공장 운영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의무기간(4년) 동안 처분이 불허되는 것이 기업활동 축소, 기술변화 등 정당한 사유로 허가 받은 토지의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임대가 허용되는 것으로 바뀐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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