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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서 '텐트치고 도박' 조폭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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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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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강력부(심재천 부장검사)는 21일 야산에 텐트를 쳐놓고 거액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도박 등)로 광주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임모(39)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도박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8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8월부터 두 달여간 18차례에 걸쳐 광주와 나주, 장성 등 전남 일대 야산을 돌아가며 텐트를 치고 도박자들을 불러 모아 속칭 '도리 짓고 땡 총책'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도박은 한 판에 수백만~수천만원이 오가는데다 진행시간이 5분 정도에 불과해 그동안 판돈은 수억원에 달할 만큼 사행성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직폭력배 4명이 주도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했으며 일당들은 도박장 설치 운영을 총괄하는 '창고장', 설치를 맡는 '텐트', 무전기를 들고 망을 보는 '문방', 판돈을 배분하는 '상치기',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꽁지'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도박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도박판에 관여한 사람들과 상습적으로 도박한 20여명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추적하고 있다.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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