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이 포함된 국산 감기약을 태국으로 대량 밀수출하려던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감기약에 포함된 필로폰은 300kg, 무려 1000만명 동시 투약이 가능한 약 9000억원 규모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인 염산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전자제품으로 위장해 태국으로 밀수출하려 한 무역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수출책인 A씨와 중간 브로커 B씨는 지난해부터 태국에 국산 감기약을 수출해 왔다. 그러다 올해 9월 수출한 감기약이 태국 세관에 마약 관련 혐의로 압수되자 수입상인 현지 마약조직이 수출 방식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이들은 수출품목을 전자제품으로 위장하고 운송경로도 일부러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수법을 사용해 밀수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감기약 1.8톤, 915만정에는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 염산슈도에페드린이 함유돼 일련의 화학적 추출과정을 거치면 1천만명 동시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300kg을 제조할 수 있다. 이를 국내 소매가격으로 환산하면 9000억원에 달한다.
세관에 따르면 올해 태국세관 등에 적발된 국산 감기약은 총 5건, 3430만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행법상 일반 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어 누구나 세관에 신고만 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세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국제마약조직이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의 수출에 제한이 없는 우리나라를 마약 원료물질의 공급지로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이번 밀수출 적발로 이들 국제조직이 더 이상 국산 의약품을 이용해 마약을 제조하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관은 향후 감기약 등 마약 원료물질이 함유된 일반 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적절히 통제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련법 개정 등을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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