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은 22일부터 영업비밀의 존재와 보유 시점을 입증해주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는 회사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문서에서 추출한 '전자지문(HASH값)'을 이용해 비밀의 존재 여부와 시점 등을 공식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전자지문은 전자문서에서 난수(무작위수)를 발생시켜 만드는 것으로,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원본 전자문서의 존재 시각과 내용 변경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
특히 실제 자료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증명 과정에서 비밀의 유출 우려가 없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서비스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에서 전자지문 추출용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한 뒤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로부터 전자지문을 추출해 특허정보원에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다.
특허정보원 관계자는 "영업비밀 유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