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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청탁 명목 돈 받은 60대 사이비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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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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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1일 인허가 로비 또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법률신문사 대표 이모(6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6월 무허가 폐기물업체 대표 민모(55)씨에게 시청 해당부서에 로비, 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 3월 폭행치사 사건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해자들이 엄벌을 받도록 검찰에 힘써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모 환경신문 기자 나모(53)씨가 위법사항을 폭로하겠다고 민씨를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사실을 확인하고 나씨도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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