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의 어린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6년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21일 지인의 두 딸(7, 8세)을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오모(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인의 두 딸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노려 2004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병질 성향척도(PCL-R)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해 달라는 검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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