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2일 대형 자연석을 화물차에 싣고 다른 지방으로 몰래 반출하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40대 초반의 김모(제주시)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직경 1∼1.5m의 자연석 7점을 4.5t 화물차에 싣고 제주항 5부두으로 옮긴 뒤, 목포행 여객선을 이용해 이를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자연석을 채취한 장소와 정확한 반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제주=연합뉴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