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정신질환자 개념을 세분화 해 중증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특정업무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와 그밖의 `일반 정신질환자'로 구분했다.
또한 일반 정신질환자는 일반적인 면허 및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제한이 없도록 했으며,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내에 퇴원조치하도록 하는 등 입·퇴원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인의 정관 변경을 현재 사전인가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들도 통과됐다.
최대주주가 정부나 한국정책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기관인 경우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하고 기업 입주수요와 외국인 정주환경의 확보가 가능해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한 경우 등에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또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 결정에 따라 3국 협력 사무국을 한국에 설립하고 사무국이 소재국 내에서 계약 체결권, 동산과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권, 제소권을 가지도록 하는 협정안 등 법률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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