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위반 혐의 김성제 의왕시장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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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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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은 6.2지방선거 때 후보자를 매수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된 김성제 의왕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김 시장과 고소인인 강상섭 전 의왕시장을 불러 대질신문하는 등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없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시장은 "지난 5월 김 시장과 그의 측근을 만난 자리에서 김 시장이 후보를 사퇴하면 자신에게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했다"며 김 시장을 고소했으며 김 시장은 "강 전 시장 측이 후보사퇴 조건으로 수차례 금품을 요구해 거절했으나 오히려 이를 왜곡해 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 전 시장은 무소속으로 의왕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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