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업체 협박·갈취한 '사이비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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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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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23일 환경 업체 등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환경단체 회원 유모(57)씨와 모 지방지 기자 이모(61)씨를 구속했다.

또 경찰은 갈취 금액과 횟수가 비교적 적은 환경단체 회원 현모(52)씨 등 3명과 지방지 기자 한모(67)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9년 10월 포천시내 한 골재채취업체가 작업중에 먼지를 날리는 장면을 촬영한 뒤 행정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업체로부터 최근까지 51회에 걸쳐 5만~30만원씩 모두 46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4월 폐기물처리업체의 차량을 쫓아다니며 경미한 위법행위를 취재한 뒤 보도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포천시내 환경 관련 업체 6곳으로부터 15회에 걸쳐 모두 36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환경 업체 등의 경미한 위법 행위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환경단체 회원과 사이비 기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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