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우건도 충주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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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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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3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호복 전 시장의 촌지 제공 의혹 등을 거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우건도 충주시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시장은 5월 28일 충주시 성서동 현대타운 앞 유세현장에서 "한나라당 김호복 후보와 그의 아들이 뒷심을 이용해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3건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4일 한 방송사 공개토론회에서 김 전 시장이 시장 재직기간 16억원의 재산을 불법 증식한 것처럼 말하는 등 4차례 비방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촌지제공 의혹 등을 거론했던 우 시장을 7월 28일 충주지청에 고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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