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2차 5개년 규획, 환경세와 탄소세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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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4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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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발개혁위원회 지에전화(解振華)부주임은 ‘중국의 기후 변화 정책—2010년 보고서’에서 UN 기후변화 간쿤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언급하며 12차 5개년 경제 개발 계획 시행 기간 동안 환경세와 탄소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인민왕(人民網)이 23일 보도했다.

관련 부서는 현재 환경세와 탄소세의 징수 문제를 연구 중이라며 앞으로 시행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2차 5개년 규획 계획 기간 동안 시장 매커니즘과 경제 방식을 이용하여 탄소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티엔진,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지역은 이미 탄소 거래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12차 5개년 경제 개발 계획 및 13차 5개년 경제 발전 계획은 모두 녹색 경제 및 저탄소 발전을 기본 틀로 삼고 있다며 현재 정부는 5개의 성과 8개의 도시를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여 저탄소국가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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