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올해 종부세 대상자 전년比 19.5%↑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1-24 13: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세청은 올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25만명으로 지난해(21만명)보다 19.5%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세액도 지난해 1조235억원에서 19.3% 늘어난 1조22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들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전자납부도 가능하다"며 "납부할 세액 중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1.2%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올해 6월1일 현재 △1인당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소유자 △1인당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소유자 △1인당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