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액도 지난해 1조235억원에서 19.3% 늘어난 1조22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들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전자납부도 가능하다"며 "납부할 세액 중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1.2%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올해 6월1일 현재 △1인당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소유자 △1인당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소유자 △1인당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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