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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외국인 선별적 토지 매입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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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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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정부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각) 터키 뉴스통신 휴리예트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그동안 금지해온 외국인의 자국 토지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권과 증명사진만 있으면 모든 외국인이 터키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지 부동산전문가 테베르뉘쉬 키레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터키는 외국인이 토지를 사들이기 가장 쉬운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외국인에서 이스라엘과 그리스 국민을 제외한다고 규정,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고 현지 일간지 밀리예트가 보도했다.

   밀리예트는 다른 모든 외국인이 최대 9만9천㎥ 넓이의 터키 토지를 살 수 있는 반면 오직 이스라엘과 그리스 국민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대목은 차별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걸프 국가들은 면적에 상관없이 무제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논란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터키 정부가 외국인 토지 매입 허가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폭을 좁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의 지시로 마련된 이 개정안은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말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터키는 그리스와 과거 전쟁을 치렀던 `앙숙'으로 현재도 에게해를 놓고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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