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위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계획적인 한국 영토 조준 공격, 민간인 거주 지역 공격, 대량 살상용 방사 포탄 사용 등의 공격 유형으로 보아 연평도 포격 도발은 유엔헌장 제2조 4항, 로마규약 제8조에 저촉되는 전쟁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전쟁범죄자 김정일ㆍ김정은 ICC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유엔의 직접 개입과 ICC의 관할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6월8일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 위원장을 ICC에 전쟁범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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