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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변호사' 연평균 3700만 원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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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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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지현 기자) 개업 5년차 또는 나이 40세 이하에 해당하는 이른바 '청년 변호사'의 지난 해 순소득은 평균 3700만 원대, 매출은 9400만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펴낸 '한국 변호사백서 2010'에 따르면 전국의 청년 변호사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변호사단체가 스스로 수입을 조사ㆍ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년 변호사의 1인당 연평균 매출액은 9419만원(개인사업자 1억583만원, 급여소득자 8361만원)이며 여기서 사업비용을 뺀 연평균 소득은 3778만원이다.

사건유형별 평균 수임액은 민사사건이 건당 55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형사 290만원, 행정 260만원, 가사 170만원, 신청(가압류ㆍ가처분 등) 11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 사무소의 형태는 법무법인(로펌) 등 합동법률사무소가 50.9%로 가장 높았고 사내ㆍ정부기관 변호사 32.4%, 단독개업 7.4%의 분포를 보였다.

2012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포함돼 사상 최대인 한해 2400명의 법조인이 배출될 예정이다. 이로써 청년 변호사의 비중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의 연령별 분포는 35∼39세가 20.8%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40∼44세 19.9%, 30∼34세 8.8%, 25∼29세 0.5% 등으로 44세 이하가 절반을 차지했다.

한편 전체 변호사의 1인당 수임사건 수는 연간 65.7건이었으며 지역별(광역시ㆍ도)로는 광주가 1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54.4건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서울은 제주(59.6건)보다도 수임 건수가 적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협 관계자는 “국세청 등에서 소득자료를 받기가 어렵고 청년 변호사들의 설문조사 응답률이 3.9%에 불과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지만 요즘 청년 변호사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서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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