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최대 12년까지 연장된다

  • 30일‘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br/>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내년 1월부터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이 최대 12년까지 연장되고, 관리자에 부담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가 조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 △1·2종 시설물 건설공사 중 유지관리 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 제외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절차 마련 △품질관리계획 수립기준 보완 △의무적 전면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조정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건설분야 기술발전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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