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일 발표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5월 실시한 고속국도 건설사업 감사 결과, 2005년 이후 지자체 요구로 추가 설치 중인 전주-광양간 고속국도 동순천 나들목 등 4개 나들목 가운데 3곳은 사업비 대부분을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항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고흥 나들목의 경우는 정부와 도로공사의 부담액이 사업비의 93.4%에 달했으며 특히 동순천 나들목은 당초 기존 국도에 나들목을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했으나 순천시가 자체 계획 중인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을 요구하자 고속국도와는 관련이 없는데도 나들목 형식을 바꾸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현재 관련 기준이 명확하게 없는 나들목 설치의 경우 지자체 요구시 재무적 타당성이 낮은 나들목을 추가 설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고속국도 사업시행 단계에서 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른 설치 조건, 범위, 비용분담 등의 기준을 만들어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고속국도 16개 공구의 표지판 1천167개 중 교통표지판 829개와 도로표지판 52개의 지주와 기초규격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설계됐는데도 5월 현재까지 적정한 규격으로 설계를 변경하지 않았다며 새 표지판 표준에 맞게 설계를 변경해 시공하라고 통보했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