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부생연료유는 석유화학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발열량이 낮아 가정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산업용으로만 사용하는 '등유 대체제'로 재활용기술 개발과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등유(90원/ℓ)보다 리터당 24원이나 낮은 특례세율(66원/ℓ)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특례세율 적용은 당초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해 폐지될 예정이지만, 조세소위는 이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을 2년 더 연장하되, 세율은 리터당 6원 인상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현재 등유형 부생연료유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삼성그룹사인 삼성토탈이 유일하며, 연간 90만배럴 수준이 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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