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부산지역에서 졸업앨범을 제작하는 업체들의 입찰 담합을 유도한 부산앨범연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연구회는 2007년 3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부산지역 초.중.고교가 실시한 졸업앨범 입찰에서 회원업체간 경쟁을 막고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업체별 투찰가격을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 144건(낙찰금액 14억여원)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구회는 낙찰금액의 40%를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거둬들여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나눠줬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연구회의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 졸업앨범 입찰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면서 "졸업시즌을 앞두고 앨범시장에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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