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의 국회의원 후원을 불허하고 있지만, 여야는 최근 청목회 수사를 계기로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인이 국회의원 한 명에게 연간 후원할 수 있는 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민주당과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소위는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인의 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한편 한 개 법인이 후원할 수 있는 총액을 2천만원으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단체의 경우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하되 200만원 이상 기부시 반드시 그 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여야는 그러나 공무원.교사의 후원과 중앙당 후원회는 허용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검찰 수사를 허용하는 `선관위 전치주의'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위는 6일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법인 후원에 한도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서 안된다고 했다"며 "한 법인이 무한정 (후원을) 해서는 안되고 (총 후원금액도) 2천∼3천만원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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