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법’ 상정 놓고 국토위 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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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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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국토해양위는 6일 오전 4대강 관련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친수법)’의 한나다랑 단독 상정을 막기위해 야당의원들이 위원장석 점거를 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지난 2일 한나라당이 친수법안 상정을 하려하자 실력저지를 하며 몸싸움이 일어난 뒤 두 번째 충돌이었다.
 
 이날 민주당을 비롯해 친수법안에 반대하는 야당 소속 국토위원 8명과 보좌진 등 20여명은 회의 시작 전인 오전 9시30분 경 국토위원장석을 에워쌌고,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송광호 위원장석에 착석해 법안 상정을 막았다.
 
 앞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친수법을 내년 초에 상정한 뒤에 공청회 등의 정상적 절차를 거쳐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위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최규성 의원은 “친수법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비를 하천개발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법”이라며 친수법에 대한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4대강 공사가 끝난 뒤 수변 구역의 난개발을 막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법”이라며 친수법 상정 강행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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