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측은 공정위 박상용 사무처장의 차남 A씨가 CJ헬로비전 아나운서에서 CJ오쇼핑 쇼호스트로 옮긴 것에 대한 특혜논란 제기되자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와 해당자의 채용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를 억지로 연결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사무처장의 차남 A씨의 경우 지난 2009년 9월 CJ헬로비전 정규직 아나운서로 채용된 이후 면담과정에서 쇼호스트 직에 대한 희망의사를 피력한 바 있어 같은 해 12월 면접 및 프리젠테이션 등을 실시해 쇼호스트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CJ오쇼핑은 “A씨는 일반적인 쇼호스트 입사자와 같은 조건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거친 후 4월 1일자로 1년 단위의 쇼호스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CJ오쇼핑의 경우 쇼호스트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며, 이후 성과에 따라 매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채용 과정에서 박 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정위 측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별도의 연락을 취해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 계약(2009년 12월)과 A씨의 그룹 인턴십 합격 시점(2009년 7월)에는 수 개월의 시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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