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8일께 이백순 신한은행장도 재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 전 사장을, 22일 이 행장을 각각 한 차례씩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샘 조사를 했으나 일부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 행장도 이 명예회장 자문료 횡령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신 전 사장이 사퇴하고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취소 사유 등을 검토해 수사 결과에 반영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를 취소한 이유와 내용, 조건 등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 진정으로 피해 회복이 된 것인지, 합의해서 분쟁이 종식되는 것인지 등 고소 취소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횡령ㆍ배임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를 취소해도 기존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다만, 이번 고소 취소는 검찰이 `신한 사태’에 연루된 신상훈ㆍ이백순ㆍ라응찬 등 이른바 `빅3‘의 형사처벌 수준이나 범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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