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임의성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1980년 일본 조총련계 친척에게 포섭돼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하는 등 간첩으로 활동한 혐의로 1983년 옛 국가안전기획부에 체포돼 이듬해 법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성규(70)·송석민(60)·안교도(68)씨도 일본 연수나 출장 중에 조총련계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오씨와 함께 간첩단으로 엮여 옥고를 치렀다.
오씨 등은 2008년 간첩사건이 조작됐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2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은 “불법연행과 장기간의 구금, 가혹행위로 받은 자백과 허위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오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불복해 상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