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서울맹학교는 늦은 밤에 시각장애 학생을 방으로 불러 안마를 시킨 교사 정모씨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학교에 따르면 아킬레스건 통증 치료를 위해 정씨는 지난달 15일 밤 10시께 고3 이료반(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취득과정) 학생인 A양을 사감실로 불러 다리를 10여분간 치료안마시술을 하게 했다.
서울맹학교 학부모회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정씨의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한다며 퇴출을 요구했으며, 학교측은 정씨의 사감직을 박탈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서울맹학교 이석진 교장은 “자체 조사를 해보니 다리를 다친 정씨가 이료반 담당 교사의 추천을 받아 A양을 방으로 불러 치료하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성추행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밤늦은 시간에 개인적 치료 목적으로 학생을 사감실로 불러들인 것은 분명히 잘못된 만큼 징계위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학교 김계옥 교감도 “당시 A양이 정씨의 치료안마 요청을 받고 주저한 것은 사실이지만 화를 내거나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 강제로 안마를 시킨 일은 없다”면서 “정씨는 학부모회의 이의제기에 대해 A양과 학부모에게 심적 부담을 준 것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김 교감은 “(일부 언론이)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특성상 불가피한 신체 접촉을 과도하게 성추행으로까지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안마사 자격 취득 교육과정에서 학생과 교사간 상호 치료 안마를 하고 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임상실습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등을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맹학교에는 시각장애 유·초·중·고 성인재활 과정 등에 시각장애 학생 280여명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안마사 자격과정 및 이료전문학사 학위과정에 120여명이 학습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