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개발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갖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장철순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지역개발계획을 초광역, 광역, 시군 단위에 따라 하나로 단일화하고 지역·지구도 통합하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역개발로 지정된 토지는 국토부의 경우 28종의 지역·지구에 10만6234㎢, 행정안전부가 3곳 7926㎢, 문화체육관광부가 5곳 3730㎢, 지식경제부가 8곳 1261㎢에 이른다.
농림수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까지 합하면 38개 법률에 따라 53종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 면적만 12만46㎢로 남한 국토(10만200㎢)의 1.2배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광역개발권역(지역균형개발법, 10곳 5만3274㎢) ▲특정지역(7곳 8726㎢) ▲개발촉진지구(61개 시군 7968㎢) ▲신발전지역(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 1곳 1216㎢) ▲초광역벨트(해안·내륙권특별법, 3개 권역 3만2955㎢) 등이 있다.
사업비만 광역개발권역이 230조6000억원이고 개발촉진지구 1조8000억원 등이며 다른 곳도 규모로 볼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장 연구위원은 또 160개 시군 중 3개 이상 지역·지구에 중첩 지정된 곳이 71곳이나 돼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사업 및 지원 내용도 차별성 없이 관광휴양 산업 육성, 기반시설 설치, 취·등록세 감면 위주라고 지적했다.
인허가 절차도 복잡해 사업 기간이 8~10년에 달하고 골프장, 휴양시설, 실버타운, 복합산업단지 등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유사 소규모 사업이 서로 경합함으로써 수익성이 불확실해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법, 신발전지역육성법, 해안권특별법을 합쳐 지역개발통합지원법(가칭)을 제정해 각종 지역·지구를 통합하는 한편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민간도 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허용하고, 도시계획 등에 맞으면 별도 지구 지정 없이 사업계획 승인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사업 시행 때 사업 주체를 개방해 공모 등으로 선정하고 공급용지의 처분 및 공급 방법, 시기 등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시도는 사업자에게 지역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허가 등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함으로써 민간 투자가 쉽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장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계획과 사업 간의 타당성, 유사 중복 방지 등을 검토·심의하는 조정장치로 중앙(국토부)과 지방(시도)에 비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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