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사장은 회사를 위해 부동산을 샀다고 하지만 구입 몇 달 후 이를 임대했고 임대료도 결국 조 사장이 받는 등 다른 목적이 인정된다”며 조현준 사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미화 85만달러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leekhy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