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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준 효성 사장에 징역 2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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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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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미화 85만달러의 추징금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사장은 회사를 위해 부동산을 샀다고 하지만 구입 몇 달 후 이를 임대했고 임대료도 결국 조 사장이 받는 등 다른 목적이 인정된다”며 조현준 사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미화 85만달러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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