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군과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뒤 협의를 통해 “우리 군이 자위권 행사 범위를 현장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의 초동 대처 과정에서 전투기 등을 이용한 북한 내 군사시설 타격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가 유엔(UN)군사령부 교전규칙과 전시·평시 작전통제권 관할 여부, 그리고 자위권 행사의 범위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란 군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다시 도발해 오면 우리 군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데 대해 미국과 이미 협의했다”며 “추가 도발시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공격 원점에 대한 전투기 폭격 등을 통해 강력히 응징할 수 있다는 데 양국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자위권 행사는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다른 나라의 동의나 양해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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