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심사위원에 대한 6가지 결격 대상을 결정했다.
우선 2000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 주주사에 근무한(임직원 및 사외이사 포함) 사실이 있는 자와 2008년 1월 이후 배우자가 신청법인 및 지분 5% 이상 구성 주주사에 근무한 자는 배제된다.
또 2008년 1월 1일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의 100분의 1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도 결격 대상이다.
아울러 2008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5% 구성주주사의 독자위원, 시청자평가원 등으로 활동하거나 자문 또는 용역수행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도 참여할 수 없다.
2008년 1일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인 일간신문사 뉴스통신사, 방송사업자와 일정기간을 정해 기고 또는 방송 출연한 사실이 있는 자도 안된다.
마지막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금고이상 형을 받은자, 또는 현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여섯 번째로 승인신청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자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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