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7일 '민원전철'과 '도민안방' 등 민원서비스를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았지만, 지난 10월 5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에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도는 이후 민원전철과 도민안방에 각각 1억5천만원씩 특별교부세를 선 집행한 뒤 3차 추경예산안에 넣어 지난달 9일부터 열린 정례회에 냈다.
이와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종철.민주)는 이날 민원전철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국으로부터 예산 제안설명을 들으며 이 문제를 추궁하고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신 위원장은 "민원전철 예산을 2차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특별교부세를 선 집행한 뒤 3차 추경에 나중에 넣은 것은 도의회의 예산 삭감을 염려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시 민원전철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던 탓에 관련 예산을 2차 추경에 못 넣고 3차 추경에 편성했다"며 "예산 편성 규정을 어긴 것은 맞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부지사의 사과와 함께 도 전체 공무원에게 예산편성 원칙을 준수하도록 공문을 하달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서동탄∼성북을 운행하는 1호선 전철의 중간차량 1량을 민원실로 개조해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려라 경기도 민원전철 365' 운행에 들어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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