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네이쳐글로벌 등 12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기업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상록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과 연속감사업무 제한 규정을 위반한 신우회계법인 등 7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도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ㆍ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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